통상임금이란 —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엇이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판단 기준, 평균임금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이 수당들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의 뜻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를 하면 당연히 받기로 약속된 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바뀐 것
기존(2013년 전원합의체)에는 통상임금이 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했습니다. 이 중 고정성은 "근무 실적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이 미리 확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뜻이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월 15일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다음처럼 판단합니다.
| 조건이 붙은 임금 | 2013년 기준 | 2024년 판결 이후 |
|---|---|---|
|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수당 | 통상임금 아님 | 통상임금 |
| 성과·평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 통상임금 아님 |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아님 (최소 보장분은 포함 가능) |
판결은 선고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진행 중이던 같은 쟁점 사건은 예외).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나
- 기본급
-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무·직책·자격·면허수당
-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재직 조건이 있어도 포함)
- 근무일수를 채우면 주는 수당 (조건이 있어도 포함)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지급 기준에 따라)
들어가지 않는 것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 경조사비처럼 특정 사유가 생길 때만 주는 금품
-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평균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뜻 | 정해진 근무의 대가로 약속된 임금 | 실제로 받은 임금의 평균 |
| 쓰이는 곳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 |
| 연장수당 포함 | 불포함 |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5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연 600만원(매 분기 150만원)이라면:
- 판결 전 통상임금: 250 + 20 = 270만원 → 통상시급 12,919원
- 판결 후 통상임금: 250 + 20 + 50(600만 ÷ 12) = 320만원 → 통상시급 15,311원
연장근로 1시간당 수당이 19,378원에서 22,967원으로 약 18% 늘어납니다.
통상시급을 구했다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월 통상임금"을 선택해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