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자세히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퇴직금 공식의 핵심인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넣는 임금과 빼는 기간,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퇴직금 공식 자체는 간단합니다.
어려운 부분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무엇을 임금으로 넣고, 며칠로 나누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3개월 일수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금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즉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마지막 근무일 | 퇴직일 | 3개월 기간 | 일수 |
|---|---|---|---|
| 6월 30일 | 7월 1일 | 4.1 ~ 6.30 | 91일 |
| 9월 30일 | 10월 1일 | 7.1 ~ 9.30 | 92일 |
| 2월 28일 (평년) | 3월 1일 | 12.1 ~ 2.28 | 90일 |
| 3월 31일 | 4월 1일 | 1.1 ~ 3.31 | 90일 (윤년 91일) |
같은 월급이라도 나누는 일수가 적으면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2월 말 퇴사(90일)가 9월 말 퇴사(92일)보다 평균임금이 약 2.2% 높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매달 주는 고정 수당(직책·자격·가족수당 등)
-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식대, 교통비처럼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한 금품(비과세여도 임금이면 포함)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 × 3/12
퇴직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연차수당(퇴직 시 남은 연차를 정산해 주는 돈)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미 퇴직이 확정된 뒤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임금 총액에서 빠지는 것
- 경조사비, 출장 실비처럼 은혜적·실비 변상적 금품
- 퇴직금 자체, 해고예고수당
- 1회성 격려금처럼 지급 의무가 없는 돈
3개월 안에 빼는 기간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
- 수습 기간 (입사 후 3개월 이내)
-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예비군 의무 이행 기간
계산 예시
- 입사일 2021년 3월 2일, 마지막 근무일 2026년 9월 30일 → 재직 2,039일
- 7~9월 급여 합계 1,050만원(월 350만원), 3개월 92일
- 직전 1년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40만원
1일 평균임금 = (10,500,000 + 4,000,000 × 3/12 + 400,000 × 3/12) ÷ 92 = (10,500,000 + 1,000,000 + 100,000) ÷ 92 = 126,087원
퇴직금 = 126,087 × 30 × 2,039 ÷ 365 ≈ 21,130,000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약 1,913만원으로 계산되어 200만원 넘게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무급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가 해당합니다.
직접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