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합니다.

퇴직일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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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튼으로 3개월 총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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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수당·연장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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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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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 지급분

계산 결과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는 달력 날짜 수라 89~92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일하고 10월 1일에 퇴직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로 나눕니다.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이 기간을 자동으로 잡습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이나 수습 기간처럼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근속월 급여예상 퇴직금
1년3,000,000원2,934,782원
3년3,500,000원10,271,739원
5년4,000,000원19,565,217원
10년5,000,000원48,913,043원

3개월 임금 = 월 급여 × 3, 3개월 일수 92일, 재직일수 = 365 × 근속연수로 단순화한 값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이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과 차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제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DB형은 이 계산기처럼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가 곧 퇴직급여가 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되며, 퇴직소득세는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30~40%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나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365일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2일 입사해 2026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딱 1년이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3월 1일 전에 계약이 끝나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에 걸친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그래서 직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 해에 발생해 지급된 미사용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면 됩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나눠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데 월급에 포함해 미리 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사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돈의 반환 문제가 얽히므로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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