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 내 퇴직금은 어떻게 쌓이고 있나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계산 방식 차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퇴직 후 IRP로 받는 이유와 세금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할 때 받는 돈은 제도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급여명세서나 사내 공지에서 "DB", "DC"라는 말을 봤다면 내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 받는 금액 | 퇴직 시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회사 적립금 + 운용 수익 |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 회사 적립액 | 회사가 알아서 |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 유리한 사람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 장기근속자 | 임금 상승이 더디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 운용에 자신 있는 사람 |
| 추가 납입 | 불가 | 본인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
DB형: 마지막 월급이 중요하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이라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월급이 해마다 오르는 사람은 과거 근속 기간까지 높은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월급이 깎이거나 퇴직 직전에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DC형으로 바꾸거나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DC형: 매년 1/12씩 쌓이고 굴린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내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내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예금·펀드·ETF 등으로 운용합니다. 퇴직할 때는 쌓인 원금과 수익을 그대로 받습니다.
-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높으면 DB보다 유리하고, 낮으면 불리합니다.
- 원리금 보장 상품만 고르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본인이 추가로 넣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이 도착하는 계좌
2022년 4월부터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55세 이상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돈은 바로 해지해 현금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반대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수령 11년차부터는 40%) 줄여 줍니다.
이직할 때 알아 둘 것
- 이전 회사 퇴직금은 IRP로 들어오므로, 새 회사 DC 계좌와 별개로 관리됩니다.
- IRP를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세액공제받은 추가 납입금과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붙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 IRP가 흩어져 있다면 수수료와 상품을 비교해 한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법
회사 인사팀에 묻는 것이 가장 빠르고,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가입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이라면 적립금이 제때 들어오고 있는지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하세요.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