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2027년 10,700원 — 산입 범위와 수습 감액까지

시급·최저임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2026년·2027년 최저임금과 월 환산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빠지는 임금, 수습기간 90% 감액 조건, 위반 시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인상률 2.9% 3.7%
일급 (8시간) 82,560원 85,60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적용 기간 2026.1.1 ~ 12.31 2027.1.1 ~ 12.31

2026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여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 사업장 규모, 국적,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는 법

최저임금 산입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최저시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 전부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더한다는 점입니다.

산입되는 임금

  • 기본급
  •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직무·직책·자격수당 등 고정 수당
  •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매달 현금으로 주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산입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 분기·반기·연 단위로 한꺼번에 주는 상여금
  • 구내식당 식사, 기숙사 제공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 경조사비 등 임금이 아닌 금품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 196만원 + 매달 식대 20만원이라면 산입 임금은 216만원으로, 2,156,880원 이상이라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급 196만원 + 매달 연장수당 20만원이라면 연장수당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196만원 ÷ 209 = 9,378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수습기간 감액 (최대 10%)

최저임금법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게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3.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편의점·음식점 서빙, 주방 보조,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배달 등은 수습 감액 불가)
구분 2026년 2027년
수습 90% 시급 9,288원 9,630원
수습 90% 월급 (209시간) 1,941,192원 2,012,670원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 선원법 적용 선원 (별도 기준)

위반했다면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최대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또는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넣으세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사업장에 게시할 의무도 있습니다.

내 월급과 근무시간으로 바로 확인하려면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를, 시급·월급 환산은 시급·월급·연봉 환산기를 이용하세요.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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