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완벽 정리 — 15시간, 개근, 마지막 주 퇴사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과 계산 공식, 결근·지각·조퇴·마지막 주 퇴사 같은 헷갈리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약속한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보통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따로 챙겨야 하는 돈입니다.
계산 공식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에 넣지 않으므로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더 일을 시켜 15시간이 넘은 주가 있더라도, 계약상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은 주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일을 덜 한 주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나와야 합니다.
- 지각·조퇴: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그 시간만큼 임금은 빠질 수 있음).
- 연차휴가 사용: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사장님이 쉬라고 한 날: 사용자 사정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
- 무단결근 1일: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 3: 그 주의 근로관계가 끝까지 유지될 것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바꿔, 1주일(보통 월~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에 일할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사람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일(근로관계 종료일)이 일요일 이후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편의점, 카페도 적용된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이나 연차휴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학생 아르바이트도 모두 같습니다.
쪼개기 계약 주의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시간 이하로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은 불법은 아니지만, 계약서와 실제 근무가 다르다면 실제 근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는 주 14시간인데 매주 20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세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무표, 출퇴근 앱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사장님과의 메시지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의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주휴수당과 주급, 월급 환산액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