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 계산기 (2026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받는 금액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최저임금 이상인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알려줍니다.
계산 결과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시급10,320원
일급 (8시간)82,56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
인상률2.9%
2026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국적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근무시간별 최저 월급
| 주 근무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 월급 |
|---|---|---|
| 15시간 | 79시간 | 815,280원 |
| 20시간 | 105시간 | 1,083,600원 |
| 25시간 | 131시간 | 1,351,920원 |
| 30시간 | 157시간 | 1,620,240원 |
| 35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40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볼 때는 월급 전체가 아니라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합니다.
- 들어감: 기본급, 직무·직책수당처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매달 나눠 주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매달 주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빠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숙소.
2024년부터는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19~2023년 단계적 축소 종료).
수습기간 감액 조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9,288원)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음식점·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고, 1년 미만 계약이면 역시 감액이 안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하거나 민원마당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차액은 최대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세후 얼마인가요?
세전 2,156,880원에서 4대보험 약 20만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만원이 빠져, 부양가족 1인·비과세 없음 기준으로 약 192만원입니다. 식대 비과세가 있으면 조금 늘어납니다.
식대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춰도 되나요?
매달 현금으로 정기 지급하는 식대는 2024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부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합쳐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현물 식사 제공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그때 기준값을 바꿉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고 시급만 최저임금이면 괜찮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