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요율)

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몫과 회사 몫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드는 실제 인건비를 가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월액을 입력하세요.
정확한 요율은 근로복지공단 고시를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

2026년 4대보험 요율

구분전체 요율근로자사업주비고
국민연금9.5%4.75%4.75%2025년 9% → 2026년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p 인상
건강보험7.19%3.595%3.595%2025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건보료 × 13.14%절반절반보수월액 대비 약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1.8%0.9%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전액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업종별-전액평균 약 1.47%

월급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합계
200만원95,00071,9009,44018,000194,340
250만원118,75089,87011,80022,500242,920
300만원142,500107,85014,17027,000291,520
350만원166,250125,82016,53031,500340,100
400만원190,000143,80018,89036,000388,690
450만원213,750161,77021,25040,500437,270
500만원237,500179,75023,61045,000485,860
550만원261,250197,72025,98049,500534,450
600만원285,000215,70028,34054,000583,040
650만원308,750233,67030,70058,500631,620
700만원313,020251,65033,06063,000660,730

단위: 원. 각 보험료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고 10원 단위로 절사했습니다.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나요

4대보험료는 모두 비과세를 뺀 급여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다만 보험마다 기준 금액을 부르는 이름과 갱신 시기가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적용되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보수월액: 입사 시 신고한 보수로 매달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정산분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월평균 보수: 매달 실제 보수 기준이며, 역시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얼마일까

월급 300만원 직원이라면 회사는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 각 근로자와 같은 금액,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능 0.25% 이상, 산재보험까지 추가로 냅니다. 합치면 급여의 약 10~11%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약 8.33%)을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2배로 봐야 합니다.

보험료를 줄여 주는 제도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정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최근 기준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과 지원 요건은 해마다 바뀌므로 두루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에는 지원 전 금액이 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나 빠지나요?
근로자 부담 기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합계 291,520원입니다. 월급의 약 9.7%입니다.
식대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 산정 보수에서 빠집니다.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 소득이 되어 보험료가 붙습니다.
연봉이 올랐는데 왜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빠지나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월액으로 매달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덜 낸 만큼을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냅니다.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을 안 내나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은 만 60세 미만까지입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잃고, 원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국민연금 제외"를 켜면 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내나요?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사무직 위주의 업종은 낮고 건설·광업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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