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뽑으면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 — 월급의 약 1.2배
월급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 퇴직금 적립, 주휴·연차 비용을 더해 직원 1명당 실제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월급 말고 드는 돈"입니다. 월급 25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실제로 회사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250만원이 아닙니다. 근로자 몫 4대보험과 세금은 월급에서 떼는 것이지만, 회사 몫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은 월급 위에 얹히는 비용입니다.
사업주 부담 항목 (2026년)
| 항목 | 사업주 요율 | 월급 250만원일 때 |
|---|---|---|
| 국민연금 | 4.75% | 118,750원 |
| 건강보험 | 3.595% | 89,87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11,800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22,500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150인 미만) | 6,250원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약 1.47%) | 약 36,750원 |
| 임금채권부담금 등 | 약 0.09% 이상 | 약 2,250원 |
| 4대보험 소계 | 약 11.5% | 약 288,170원 |
| 퇴직금 적립 | 월급의 1/12 | 208,330원 |
| 합계 | 약 496,500원 |
월급 250만원 직원의 월 인건비는 약 300만원, 즉 월급의 약 1.2배입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식대, 복리후생비가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월급 규모별 대략적인 총 인건비
| 월급 | 4대보험 사업주분 (약 11.5%) | 퇴직금 적립 (8.33%) | 월 총 인건비 |
|---|---|---|---|
| 2,156,880원 (최저임금) | 약 25만원 | 약 18만원 | 약 259만원 |
| 250만원 | 약 29만원 | 약 21만원 | 약 300만원 |
| 300만원 | 약 35만원 | 약 25만원 | 약 360만원 |
| 400만원 | 약 46만원 | 약 33만원 | 약 479만원 |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크게 달라서(사무직 위주는 낮고 건설·제조는 높음)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한 우리 업종 요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계산법은 같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휴수당이 붙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시급 10,320원"만 보고 인건비를 잡으면 실제 비용은 훨씬 큽니다. 주 20시간이라면 주휴수당 4시간분이 더해져 실질 시급이 12,384원이 되고, 4대보험 사업주분까지 더하면 시간당 약 13,800원이 됩니다.
비용을 줄여 주는 지원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합니다.
- 고용 관련 장려금: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각종 장려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요건과 금액이 바뀌므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5인 이상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적용)
- 우리 업종의 산재보험 요율
- 퇴직연금 가입 여부(DB·DC)
- 급여에 포함할 비과세 항목(식대 등)
직원별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와 산재 요율을 골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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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