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 총정리 — 식대 20만원 말고도 있는 세금 안 붙는 월급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소득 중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항목과 한도, 인정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급여 항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한 달에 몇 만원씩 달라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된 금액은 소득세가 붙지 않고, 대부분 4대보험 산정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대표적인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 항목 | 한도 | 주요 요건 |
|---|---|---|
| 식대 | 월 20만원 |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을 것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본인 명의(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것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수당 |
| 출산지원금 | 전액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최대 2회 |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등 | 연 240만원 | 월정액 급여 260만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하 생산직 (2026년 기준) |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 연구기관·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등 |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 전액 |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은 2026년에 월정액 급여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직전 연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식대가 가장 흔하고, 조건도 단순하다
식대는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0,000"이 있다면 그 20만원은 소득세와 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두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 회사 구내식당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현금으로 주면, 현금 식대는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 식사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식대 30만원이면 10만원은 일반 급여처럼 세금이 붙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조건이 까다롭다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차가 배우자 단독 명의이거나, 출장 때 교통비·유류비를 실비로 따로 정산받고 있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부인되는 항목이므로, 회사 규정과 차량 명의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가 실수령액에 주는 효과
월 과세 급여가 20만원 줄면 다음이 함께 줄어듭니다.
- 국민연금 4.75% → 9,500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 약 8,130원
- 고용보험 0.9% → 1,8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 소득 구간에 따라 1만원 안팎
합치면 한 달에 약 3만원, 1년에 약 36만원입니다. 반대로 4대보험료가 줄면 국민연금 수령액과 실업급여 계산에 쓰이는 임금도 약간 줄어든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는 비과세 식대도 임금으로 들어갑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비과세로 돌릴 수 있나
비과세 항목은 법에 정한 요건을 실제로 갖춰야 인정됩니다. 기본급 일부를 이름만 바꿔 "식대"나 "차량유지비"로 나누는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추후 과세되고, 회사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 규정에 항목과 지급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 비과세 금액을 넣고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월 비과세액" 칸에서 바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