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0.5배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 8시간을 넘으면 2배입니다.
계산 결과
가산율 한눈에 보기
| 근로 유형 | 시간대·조건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0.5배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2.0배 |
| 연장 + 야간 | 예: 평일 22시 이후 연장 | 2.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통상시급 구하는 법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자에게만 주는"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주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수당이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평일에 3시간 연장근로를 했고 그중 1시간이 22시 이후였다면:
- 연장근로: 12,000 × 3시간 × 1.5 = 54,000원
- 야간 가산: 12,000 × 1시간 × 0.5 = 6,000원
- 합계 60,000원
계산기에는 연장 3시간, 야간 1시간을 넣으면 됩니다. 야간 칸은 가산분(0.5배)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포괄임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1배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또 연봉에 "월 20시간분 연장수당 포함"처럼 정해진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이라면, 실제 연장근로가 약정 시간을 넘을 때 차액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더한 것이 상한입니다. 휴일근로도 1주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됩니다.
휴일에 4시간 일했으면 얼마를 받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시급 × 4시간 × 1.5배입니다. 주휴일에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그대로 받으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두 배인가요?
네. 연장근로 1.5배에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을 각각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보상휴가제로 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가산율을 반영해 연장 1시간당 1.5시간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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