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내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 1년간 출근율 80% 미만: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근속 | 연차 |
|---|---|---|---|---|---|
| 1년 | 15일 | 9년 | 19일 | 17년 | 23일 |
| 2년 | 15일 | 10년 | 19일 | 18년 | 23일 |
| 3년 | 16일 | 11년 | 20일 | 19년 | 24일 |
| 4년 | 16일 | 12년 | 20일 | 20년 | 24일 |
| 5년 | 17일 | 13년 | 21일 | 21년 | 25일 |
| 6년 | 17일 | 14년 | 21일 | 22년~ | 25일 |
| 7년 | 18일 | 15년 | 22일 | ||
| 8년 | 18일 | 16년 | 22일 |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많이 씁니다. 이때 입사 첫해에는 재직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줍니다.
입사 다음 해 1월 1일 비례 연차 = 15일 × (입사연도 재직일수 ÷ 365)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를 못 쓰면 돈으로 받나요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고,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 촉진(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2개월 전 사용 시기 지정)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최대 몇 일의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생기므로, 딱 1년을 채우고 1년 1일째까지 다니면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 계약직이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 15일도 받나요?
대법원(2021다227100)은 1년 계약이 끝나 퇴직하는 경우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1년을 넘겨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이 생깁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율에서 어떻게 보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1년 했더라도 복귀 후 연차가 정상적으로 생깁니다.
반차나 반반차도 법에 있나요?
법에는 반차 규정이 없지만,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해 연차를 반일·시간 단위로 나눠 쓰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0.5일, 0.25일로 차감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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