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발생 규칙 — 입사 첫해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연차·근로시간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발생 기준을 입사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나눠 설명하고, 출근율 80% 계산법과 1년 계약직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휴가입니다. 쉬어도 임금을 받는 날이라 "유급"휴가라고 부릅니다. 발생 규칙은 입사 시점부터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입사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월 2일 입사자라면 4월 2일에 1일, 5월 2일에 1일… 이렇게 다음 해 2월 2일까지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결근한 달에는 그달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1년차에 쓴 날수를 2년차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8년 5월에 없어졌습니다.

2단계: 1년 이상 — 15일

1년 동안 출근율 80% 이상이면 입사 1주년에 15일이 생깁니다. 결국 입사 후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연차는 11일 + 15일 = 최대 26일입니다.

3단계: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최대 25일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근속연수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 21년~
연차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 25일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근율 =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
  • 출근으로 보는 날: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훈련, 연차휴가 사용일
  • 소정근로일수에서 빼는 날: 사용자 귀책 휴업일,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만 생깁니다.

1년 계약직은 26일일까 11일일까

대법원은 2021년 판결(2021다227100)에서 정확히 1년 계약이 끝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15일은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은 최대 11일만 인정되고, 이를 쓰지 못했다면 11일분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하루라도 더 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지만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20시간 일하면 15일 × (20 ÷ 40) × 8시간 = 60시간의 연차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계약서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 계산기가 현재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알려줍니다.

연차 계산기로 내 금액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계산기 열기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