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정확히 세는 법 — 입사일·퇴사일 포함, 1년의 기준

퇴직금 ·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 펭구 월급계산기 편집팀

퇴직금, 연차, 실업급여, 퇴직소득세마다 조금씩 다른 근속기간 계산 기준과 입사일·퇴사일 포함 여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년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 받는다"는 말은 모두 알지만, 정작 며칠까지 일해야 1년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백만 원이 갈리기 때문에 정확히 셀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모두 포함

근속기간은 입사일(첫 근무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양 끝 날짜를 모두 포함해 셉니다.

재직일수 = 마지막 근무일 − 입사일 + 1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재직일수 1년 충족
2025.3.2 2026.3.1 365일 충족
2025.3.2 2026.2.28 364일 미충족
2024.3.2 2025.3.1 365일 충족 (2024년 윤년이지만 2.29는 기간 밖)
2023.3.2 2024.3.1 366일 충족 (윤일 포함)

"퇴사일"이라는 말의 함정

실무에서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퇴사"라고 하면 3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인지,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3월 1일에 퇴직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산기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으세요.

제도마다 다른 근속 계산

제도 기준 특징
퇴직금 재직일수 ÷ 365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끝수 일수까지 비례 계산
연차휴가 입사일 기준 1년 단위 매 입사기념일에 발생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여러 회사 기간을 합산 (공백 있으면 이전 수급 여부 등에 따라 판단)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경력증명서 년·개월 회사 양식에 따라 일수까지 기재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기간

다음 기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았어도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 수습기간, 시용기간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 유학 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끊겼다가 이어진 경우

  • 공백 없이 갱신: 처음 입사일부터 통산합니다.
  • 짧은 공백 후 재계약 반복: 업무 내용이 같고 재계약이 관행적이었다면 법원은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마다 계약을 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퇴직금을 정산받고 재입사: 새로 입사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개월 수로 셀 때

"6년 8개월 27일"처럼 년·개월·일로 나타낼 때는 입사일의 날짜를 기준으로 달을 셉니다. 1월 31일 입사자처럼 말일 입사자는 다음 달에 31일이 없으므로 말일을 기준으로 맞춥니다. 이런 계산은 손으로 하면 틀리기 쉬우니 근속기간 계산기를 쓰세요. 1년 충족일과 근속 기념일 D-day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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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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