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 80%·100%·120% 중 무엇을 고를까
매달 떼는 소득세 비율을 바꾸면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율이 맞는지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매달 월급을 줄 때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나온 금액을 소득세로 미리 떼어 냅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이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비율을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비율은 1년 동안 낼 세금의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총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확정됩니다. 바뀌는 것은 돈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 선택 | 매달 실수령액 | 연말정산 |
|---|---|---|
| 80% | 가장 많음 |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 가능성 커짐 |
| 100% | 기본 | 공제 규모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 120% | 가장 적음 | 환급 가능성 커짐 |
예를 들어 월급 400만원, 1인 가구라면 간이세액은 195,960원입니다. 80%를 고르면 156,760원(지방소득세 별도)만 떼고, 120%를 고르면 235,150원을 뗍니다. 한 달 차이는 약 4만원, 1년이면 약 47만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맞을까
80%가 맞는 사람: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크게 환급받는 사람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처럼 공제 항목이 많아 늘 돌려받는다면, 매달 덜 떼고 그 돈을 먼저 쓰는 편이 이자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환급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는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120%가 맞는 사람: 연말정산에서 자주 추가로 내는 사람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한쪽에 몰아 신고했거나, 연중 이직으로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수십만 원이 빠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20%로 미리 나눠 내는 것이 낫습니다.
100%로 두면 되는 사람: 연말정산 결과가 대체로 몇 만 원 안팎인 대부분의 직장인입니다.
신청 방법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다음 달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선택한 비율은 원칙적으로 그 해 동안 계속 적용되므로, 연중에 바꿀 수 있는지는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홈택스 서식이나 회사 양식을 쓰면 됩니다.
부양가족 신고와 헷갈리지 말 것
매달 떼는 세금은 비율 말고도 회사에 신고한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면 매달 세금이 줄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 요건을 못 채운 것이 드러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둘 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한쪽은 추가 납부가 생기므로, 한 사람에게만 올리세요.
비율별 실수령액 차이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율 버튼을 바꿔 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9-2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